23.11.27 글로벌에픽뉴스에 법무법인 YK 전형환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전형환 변호사는 뺑소니에 대해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어린아이인 경우, 사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가 신고를 하여 뺑소니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많다." 며 이어 "설령 피해자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여 연락처를 남기지 못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