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가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에 따르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위법 행위이며, 운전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상 경찰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3회 이상 거부한 순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과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음주측정거부 시에는 이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면허의 재취득이 금지된다.
게다가 술에 취한 사람은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며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퍼붓거나 심지어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한 음주측정거부가 아니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문에 규정된 법정형만 따져도 음주운전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은 음주측정거부의 처벌 수위를 고려하면 실제로 여러 요소를 따져 형량이 선고되는 법원 내에서는 처벌의 강도가 한 층 높아질 수 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유나 당시 정황,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 운전자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단속 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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