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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피해 규모와 음주 상태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글로벌에픽]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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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YK 경찰출신 교통 전문 이준혁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많아지며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차가워졌다. 오늘 날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행위’로 불리며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사적, 행정적, 사회적 제재에 직면한다. 단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이 이 정도라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하는 음주뺑소니처벌은 얼마나 더 무거울 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음주뺑소니는 피해 규모나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속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논외로 하고 단순히 뺑소니 혐의만 고려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음주뺑소니는 이러한 뺑소니 처벌에 도로교통법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이 한 층 가중된다. 실무에서는 대개 음주뺑소니를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하여 각 혐의의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이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도록 만든 때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데, 위험운전치상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운전치사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않고 실제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여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비정상적인 주행을 했는지, 말을 할 때 발음이 정확한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혐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음주뺑소니처벌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고 이후 5년 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되어 면허의 재취득이 제한된다. 또한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강화 되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개인의 직업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을 받아 직업을 잃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처벌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은 자충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언제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