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도주치상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무거운 처벌 부른다
[인천일보]2021-12-24

e98e7fff278fd4043ce886021d0aabde_164030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운전을 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낸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순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사고 후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를 사고후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상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즉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119구급대를 불러야 한다. 사고 차량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연락처와 인적 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다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된다.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만일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때에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피해자 스스로 “괜찮다”며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김지훈 변호사는 “어린이나 노인의 경우, 보호자가 사고 사실을 알 것이 걱정되어 피해를 축소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떠나 버리기도 한다. 피해자가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고 지시를 이행하여 고의적으로 뺑소니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