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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으로 이어지는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 처벌 가능성 한층 높아져
[로이슈]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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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6월의 실형에 처해졌다. 피해자 차량 앞을 갑자기 끼어든 카니발 운전자가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 장면을 촬영하는 피해자 부인의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파손했던 이 사건은 지난 해 여름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특가법 제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운전자의 안전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해자 측에서는 이 조항을 차량이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량이 완전히 멈춰 선 상태에서 발생한 몸싸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경찰 또한 문제 상황이 특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단순 폭행으로 처리하려 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률상 정차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운전자 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가해자의 특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소속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든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 셈이다. 아직까지도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빌미로 운전자끼리 주먹다짐을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 및 가능성이 대폭 증가 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운전자 폭행까지 가지 않는다 해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보복운전은 의도적으로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차에서 내려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도 보복운전의 한 예로 인정되며 협박이나 욕설만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이 때에는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을 비롯해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된다.

 

 

전형환 변호사는 자동차는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취소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형환 변호사는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해 각종 CCTV까지 증거가 명백히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고 오리발을 내밀기 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009041327195597992c130dbe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