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7명이 난폭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복운전을 당해 본 운전자도 절반 가까이 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해 자동차 운전자 2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6%가 1회성 난폭운전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복적인 다발성 난폭운전 피해를 입은 운전자도 57.1%에 달했으며 보복운전 피해 경험이 있는 운전자 또한 47%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상대방의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해 행위를 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입었다고 답한 운전자 중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모두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피해만 입거나 가해 행위를 했다고 답한 운전자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욱한 나머지 가해 차량을 쫓아가 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모두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제재 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규정하고 이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1가지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보고 있다.
난폭운전 혐의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40일간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구속될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겨냥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난폭운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차량 앞에서 급제동 하며 위협하거나 차로를 급히 변경하여 다른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몰아 붙이는 행위, 쫓아가서 고의로 차량을 충돌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 등은 단 1회만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며 피해 정도와 행위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특수협박이 성립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특수상해라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이 외에도 형사입건 될 경우에는 벌점 100점과 함께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구속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종종 전개되는 데 아무리 먼저 피해를 입었다 해도 뒤를 쫓아가서 보복운전을 하면 상대방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언제나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여 도로 위를 달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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