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교통형사센터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에 자꾸만 연루되는 공무원들…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도 가능해
[통일신문]2021-09-03

9fd6abeeafdee199f2fb3824d166412f_1630632

 

▲ 경찰출신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변호사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들이 도리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발각되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 소속 A경위는 지난 달 27일,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되었다. 사고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경위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기사가 좀처럼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밝혔다. 

 

약 한달 전인 7월에도 함양경찰서 소속 B경감과 거창경찰서 소속 C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특히 C경감은 서행하는 차량을 추돌한 후 달아났다가 덜미를 붙잡혀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은 경남 일대에서만 7명에 달한다. 

 

이미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사적 모임과 음주 회식의 자제를 권고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이 계속되자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 내부의 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며 지적하고 있다. 

 

경찰 등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미만일 때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경찰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중징계 처분도 가능하다. 

 

경찰출신의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전문변호사 이준혁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 지휘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계를 예고하며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이다. 여느 공무원에 비해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만큼 법 위반 시 더욱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s://www.unityinfo.co.kr/sub_read.html?uid=35857§ion=sc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