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미조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말한다.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교통범죄와 혼동하곤 하지만 사법 체계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도주치사상 혐의에 한하여 ‘뺑소니’를 인정하고, 재산상 피해를 끼친 후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구분하여 처벌의 경중을 달리 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만든 후 도주하면 도주치사상에 해당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상해 사건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사망 사건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달리 인명 피해 없이 차량만 파손 시킨 채 현장을 이탈할 경우,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주로 주·정차된 차량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할 때에 적용되는데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타고 있던 상태라면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뺑소니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운전자는 사상자가 있다면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등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에도 면허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다. 25점의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만일 기존에 누적된 벌점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주위에 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파손 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CCTV나 블랙박스가 발달한 오늘 날, 도주 차량에 대한 검거율은 매우 높기 때문에 도주의 유혹에 넘어가선 안 된다. 생각하는 것보다 ‘조치’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도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사고를 적극적으로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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