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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 원인·대응 따라 달라져”
[이투뉴스]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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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 운전자가 자신의 뜻대로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2일,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음주운전을 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합의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합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씨는 B씨를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더 맞기 싫으면 합의 금액을 낮춰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교통사고를 낸 후 잘못된 대응을 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망이나 중상해 교통사고가 아닌 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경미한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면 일명 ‘뺑소니’가 되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다. 사고 후 미조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혐의이다.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했다면, 도주치사상 혐의가 성립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12대 중과실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합의를 종용하다가 폭행, 상해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그에 대한 책임까지 치르게 된다.

 

 

법무법인YK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보험 제도가 워낙 잘 발달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일어난 원인이나 사고 후 대응 방법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미한 피해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사고의 무게를 경시하지 말아야 한다.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의 삶에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언제나 안전하게 운전하고 최선을 다해 사고를 수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 링크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