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시행한 후 주춤하는 듯 했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는 전년도 대비 10% 가량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심야 모임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통계가 집계되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만취나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인명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적용되는 음주운전 혐의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인지 확인하지 않고 운전자의 언행이나 보행 능력, 혈색, 비정상적인 주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한다.
단순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에 비해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성립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사람이 사망했다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더해져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행정적, 민사적 제재도 따르게 된다.
경찰출신의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간혹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이 때에는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고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아예 하지 않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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