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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변호사 “음주측정거부,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 무겁다”
[법보신문]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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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K 법무법인 이준혁 변호사

 


 

40대 소방관이 경찰관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다가 도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거부까지 해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 5분경,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에 탔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차량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한 후 40대 A씨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약 20여분의 추적 끝에 경찰에게 붙잡힌 A씨는 끝끝내 음주측정거부를 했으며, 결국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되어 경찰 수사 및 징계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공무원이나 교원, 군인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국민들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개인적인 일탈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서 안되는 사람들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을 때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거나 고집을 피우곤 한다. 

 

 

하지만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을 해선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음주 측정에 응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면허 정지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이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계 처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5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최초로 적발되었을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일 때에는 감봉에서 정직까지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정직에서 강등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단순히 음주측정거부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폭행하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마찬가지다. 술을 단 한방울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어설픈 대응은 더 큰 폭풍을 불러올 뿐이다. 

 

 

기사 링크 :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