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전국 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이른바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사적 모임이 상당히 자유로워졌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까지 풀리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찰청에서는 상시 단속 및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새벽은 물론 낮에도 불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만일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공무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된다.
음주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친 방법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찰관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도주하거나 경찰의 지시와 달리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거나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한 때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된다.
음주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처벌의 수위도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음주 측정에 응하였을 때보다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기라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 차량을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차로 치고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상태에서 도주하기라도 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 행위 하나로 따라올 수 있는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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