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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처벌, 피해 적어도 책임은 무거워
[글로벌에픽]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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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YK 경찰출신변호사 이준혁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928명에 달한다. 성실하게 삶을 일궈 가던 평범한 시민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부주의한 운전자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음주운전에 대해 엄격하고 냉혹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크게 증가했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여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이 성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음주뺑소니처벌을 받는 사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다.



음주뺑소니는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범죄를 말한다. 음주뺑소니를 단독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취급하여 처벌한다. 실체적 경합범의 경우, 적용된 혐의 중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도주치사상 중 처벌이 더욱 무거운 쪽은 어디일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인정된다.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주치사상은 특가법상 죄목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옮겨 다른 장소에 유기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여러 죄목과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음주뺑소니처벌은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 사고 당시 운전자의 상태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된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지며 강력한 사회적 비판까지 받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생각을 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2021508454065126cf2d78c68_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