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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적발…여러 번 걸리면 실형·법정구속
[MBN]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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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 앵커멘트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음주운전이 급증하면서 특별단속 예고에도 적발된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그간 여러 번 음주운전에 걸려도 집행유예 등으로 구속까지는 안하던 법원이 이제는 실형이나 법정구속 등 처벌을 세게 내리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이 차량을 하나 둘 멈춰 세우고 비접촉 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섭니다.

(현장음)
▶ 인터뷰 : 단속 경찰관
- "심호흡하시고 무세요. 더더더더…지금 수치 확인하십시오. 0.049(%)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수치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두 번째로 맞은 지난주 금요일 밤.

경찰이 특별단속을 예고했지만, 첫날부터 10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후 늘어난 술자리에 음주운전까지 급증하면서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만취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은 A 씨.

운행 거리가 짧고 최종 음주 처벌 전력 이후 기간이 꽤 지났는데도,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 탓에 처벌이 세진 겁니다.

B 씨는 지난해 11월, 0.147%의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앞서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때문에 역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그간 여러 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던 법원이 대부분 징역 6개월∼1년가량의 실형 선고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범한 / 변호사(법무법인 YK)
- "원래 제정돼 있던 음주 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도 실제로 법원이 선고형에 있어서는 더 좀 양형 기준이 높아진 건 맞고요. 요즘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형 선고를 하시더라고요."

법원이 단호한 처벌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mbn.co.kr/news/society/475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