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당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 변호인은 신속하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는 데 집중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무를 준수하였고, 공공근로자의 수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탑승한 채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인이 충실하게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특법(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