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36% 상태에서 운전하여 주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특히 향후 고위 공직에 내정될 기회가 있어 아무리 실수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과오를 남겨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측정수치의 신빙성을 일부 탄핵하며 운전 경위와 거리, 측정 수치, 재범의 위험성, 공익적인 직업 및 경력에 대하여 검찰에 직접 변론하며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으로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신속하고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면허정지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검찰 처분을 받아내어, 면허정지 행정처분도 곧바로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교특법(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