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이송센터에서 혈액 공급차량(앰뷸런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2021년 봄경 병원의 요청을 받고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위급한 상황이다보니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때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현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기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그대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혈액 공급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로부터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접촉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이 바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상황을 확인한 점,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벗어난 점, 의뢰인의 차량이 외관상 명백한 구급차량으로서 그 소속이나 연락처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 의뢰인 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많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있는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등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후 곧바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을 진행하면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자 의뢰인이 일단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서 상황을 확인해 보았는데, 피해자가 “잠깐 쉬었다가 가면 될 것 같다. 괜찮다.”고 하기에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 사고가 비접촉사고였던 관계로 의뢰인으로서는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이 당시 평소대로 규정에 따라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상태로 교차로를 통과하였던 것인데, 앰뷸런스를 늦게 발견한 오토바이가 오히려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나머지 넘어지면서 다치게 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직접 알려주지는 아니하였으나 앰뷸런스의 외관상 소속 기관과 연락처 등이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소하면서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인 다툼과 변소를 모두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 주었고, 다만 신호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만을 적용하여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자칫 잘못하면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이라는 매우 중한 혐의로 기소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적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억울한 사정과 유리한 법리를 효과적으로 변소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가장 경한 혐의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만으로 기소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치사)
특가법(위험운전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