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신호에 걸려 급제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과 충돌하였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차의 차주가 오른손을 들었고, 이를 괜찮다는 표시로 받아들인 의뢰인은 현장을 떠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 이후에도 상대 차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한 의뢰인이 다시 한 번 상대 차량이 있는 쪽을 방문하여 괜찮은지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의 혐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0초 가량 정차하여 차량 간의 충돌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오른손을 드는 것을 본 후 출발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오인받은 상황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사고사실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의무를 다하였으며 사고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었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도주할 의사를 갖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사고 현장의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리가 없다는 사정도 강조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도주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자택에 귀가하기 위하여 주차장 앞에서 신호를 받던 중, 차량 간에 충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탓에 현장을 떠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