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고, 누범 기간이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므로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여러 가지 정상참작사유가 있으며, 음주운전의 정도가 경미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초년생이므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치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