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조혈기계암의 한 종류로서 의료진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적은 것은 단순히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후 심폐정지가 왔기 때문으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다면 감염 사건이나 면역력이 저하될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망인에게 패혈증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들은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동반되는 증상인 감염, 출혈 등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고 그 중 감염,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전형적인 사망경과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