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A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는바,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된다면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직장 자체를 잃고 생계도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생계가 곤란해 질 수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집행유예의 형을 받을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내용과 함께 사건 내용에 관해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인의 여러 정상사정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된다면 다니던 직장을 박탈당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정상사항을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