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교차로에서 잠이 들어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며, 그 외에도 음주로 인한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로 인한 전과가 3차례나 더 있던 자로,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조지 않게 보고 있어 수사가 종료되자마자 바로 기소하였고, 재판부 역시 의뢰인의 죄질을 안좋게 보고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금주를 맹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집으로 가겠다는 짧은 생각에 단거리를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성실한 직장인임을 강조하며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및 다른 전과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 구속이 원칙이나,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제반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칫 실형의 선고가 우려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선처를 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 강제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