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1.경 소주 1병과 맥주 2~3잔을 마신 뒤, 자차 안에서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자차를 운전하였으나,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0.146%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2번 선고 받은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면치 못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본 건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유일한 소득원인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물적⸱인적 피해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치상 : 뺑소니
형법(특수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