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의뢰인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본 변호인을 찾기 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인정하는 부분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잘 구별이 되지 않게 진술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고, 양형사유의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의 위험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우선 물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다시 정립하였고, 인정하는 부분과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다시 피력하였습니다. 재판에 이르러서는 확보한 양형사유를 조리있게 설명하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드러냈고,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집행유예를 선고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파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혼란스러운 진술 탓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 끝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