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여 손괴하고, 이어서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목격자의 추격을 피하여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정지 중이던 차량 3대를 연속으로 충격하여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번 사건에서 음주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받아 파손시키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구속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상세하게 면담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미리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양형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사 전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여러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을 반영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아 주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기소 이후에도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당하여 재판 중인 사실, 의뢰인이 어린 두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실 등을 읍소하여 선처를 구하였고, 한편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 4명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장님은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다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의 위험이 높았으나, 변호인이 피해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결과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에 이른 점이 무척 주효하였고, 또한 의뢰인이 두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결과 구속을 면하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교특법(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