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뒤 대전 대덕구 목상동 인근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안 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존재하여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어서 실형에 처할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가 공고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게 된 경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전력이 있고 측정거부까지 이어져 실형에 처할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의뢰인과 가족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위험운전치상)
특가법(도주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