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도중,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수사 및 1심을 함께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범죄사실임에도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주장한 양형부당이 새로운 양형 가중의 사유 없이 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특별한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였음을 주장하며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하여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