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위 차량들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음주까지 한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비록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