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길에 오르던 평소와 같은 평범한 날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와 충돌하고 말았고, 사고 직후 곧바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지만, 며칠 후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아 교특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의도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눈 앞이 캄캄해진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이 고의적인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사건 당시 상황을 정밀검토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기 힘들었던 사정들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사건 발생 당시는 겨울철 야간으로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마주 오는 차량들의 불빛과 어둠이 겹치며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힘들었던 사정 등을 바탕으로 기타 다양한 양형사유들을 주장하기로 변론방향을 정한 다음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보상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본 법무법인에서 여러방안을 검토하여 다행히 사건진행간에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었고, 유족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정상을 최대한 참작해 주어 구금을 면하는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탓에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빠른 대응으로 각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행위를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 아닌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한 끝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가법(운전자폭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