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하고, 동일 약 500m를 다른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은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만 2번 음주운전하여 최근 음주운전에 대해 높아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공판에 출석하였으며, 변론종결시 검사로부터 징역 3년형의 구형을 받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바로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밖의 양형자료를 정리한 충실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재개신청을 통해 얻은 공판기일 1회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최후변론을 하였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부에 진정성 있는 최후진술을 하는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 구형 : 징역 3년).
최근 높아진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변론 종결 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백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변론재개신청을 할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정리와 양형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형 선고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