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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인해 관계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관계당국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한 의료인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내려지는데 기존 법안은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까지의 기간이 현행 2년이었지만, 이번에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추후 의료인에게 큰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으로 골머리를 앓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깎아주는 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의료인 A씨는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 환자가 허리가 아파 병원을 찾았다. 환자는 의사에게 허리가 지속적으로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이윽고 환자에게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된다며 수술을 권했다.
병원 측에 내려진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 22일 법원은 모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병원 측의 손을 들었다. 해당 병원에 내려진 건보의 요양급여비용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은 수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환수액을 돌려받게 된다.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피해 환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의료인은 어떤 처벌에 처해질까. 우선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인에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형사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업무상과실치상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은 앞서 모 대형병원 사건으로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병원의 경우, 최근 개인병원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의료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하여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