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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가 6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소비자가 뽑은 ‘2018 한국소비자만족지수 1위’ 시상식에서 법률서비스(형사-가사전문) 부문 1위를 수상했다.
D씨는 의료인이 아닌 이에게 고용돼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해당 기관에서 10개월간 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적발,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중개설금지조항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금지하는 이유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환자는 의료기관에 민사상 책임과 더불어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의료인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은 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민사상 책임을 졌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경우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 중에 하나이다. 이렇듯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이 의료법령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또는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해당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불법적·음성적 이익을 의미한다. 의약품 시장의 경우 ①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의약품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다는 점(정보의 비대칭성), ②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소비자인 환자는 그 비용의 일부만을 직접적으로 지급한다는 점(가격의 비탄력성), ③소비자인 환자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이 없어 의약품에 대한 가격할인의 혜택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귀속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