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일요서울
[칼럼] 사무장병원,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해도 처벌될 수 있어
2018-05-29
최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사무실에 찾아왔다. 의뢰인은 적법한 허가를 받아 의료법인을 세우고, 병원을 개원해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억울해 했다.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기타 법률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