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를 원했던 것일 뿐이며, 실제 근무 기간도 오랜 기간이 아니라 약 2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이 의료기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시정이 되지 않자 바로 병원을 그만두어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점을 피력
피의자는 한의원에 고용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위 한의원 운영이 비정상적 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업자명의를 피의자B에게 넘겼고 피의자 B는 더이상 위 한의원이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자등록을 폐기. 피의자들은 범행을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협조한점
각 기소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