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을 입었고, 미간흉터가 악화되었으며, 유두비대칭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이로인한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점 설명의무위반을 피력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
원고 일부승
요약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사각턱수술, 미간흉터제거술, 유두축소술, 귓불 지방이식술을 받음. 원고는 수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을 입었고, 미간흉터가 악화되었으며, 유두비대칭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피고 측으로부터 이로인한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점 설명의무위반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