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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업무정지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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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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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어떻게 병원을 그동안 운영해왔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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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