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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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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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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골수이형성증후군이 조혈기계암의 한 종류로서 의료진이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적은 것은 단순히 골수이형성증후군으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한 후 심폐정지가 왔기 때문으로 골수이형성증후군에 걸리지 않았다면 감염 사건이나 면역력이 저하될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던 망인에게 패혈증 역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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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들은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동반되는 증상인 감염, 출혈 등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고 그 중 감염,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은 전형적인 사망경과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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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