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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조정중재원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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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 10. 7.일경 유리를 밟으면서 우측 족부에 열상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였으나,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여전히 유리조각 등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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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조각 제거 및 치료 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이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경우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염증이나 기타 힘줄, 신경 등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사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나타나지 않게 주의 깊게 시술하였어야함. 또한 의사로서는 당시 열상 내부의 혈관이나 근육, 힘줄, 신경 등에 손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시술이후 재활치료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등 하였음. 이에 변호인은 시술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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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측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신청인 측의 사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중재결정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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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의뢰인은 2014. 10. 7.일경 유리를 밟으면서 우측 족부에 열상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였으나,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여전히 유리조각 등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음.​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