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면소판결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 적용과 무리한 기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기각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진료기록 등을 위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에 대해 그 부당함을 입증하여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료법 위반
의뢰인 A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A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주사 시술 등의 경우 B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주사 시술을 받고 돌아간 환자가, A가 자신을 진료한 사실을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B는 A의 지시도 없이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와 B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와 B는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누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료한 사실 없이 허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무죄약사법위반
의뢰인은 수입대행업자가 아닌 의약품등의수입을 업으로 하려는자로 하여 기소한 사건.
강제조정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일부승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
합의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벌금1000만원의료법위반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고 일부승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
원고일부승복부성형술, 지방흡입, 가슴확대술 등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
원고는 피고병원으로부터 복부 성형술,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 유륜 축소술 후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기소유예의료법위반 기소유예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D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의료기관 개설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봉직의를 원했던 것일 뿐이며,
No. | 분류 | 제목 | 전담변호사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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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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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성공사례 |
신은규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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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성공사례 |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 |
신은규 변호사 |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