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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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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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3년 7월경부터 약 6개월간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2013년 3월경 중국 대련에서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주범이 아니며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도 주범으로부터 수익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비록 원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그 기간이 짧았고, 사이트를 운영하며 실제 경제적인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여 이로 인하여 중하게 처벌받을 경우 매우 억울할 수도 있는 입장 이였습니다.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경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성매매알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게 된 계기, 의뢰인이 실제 운영한 기간, 의뢰인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구공판이 아닌 구약식처분을 하여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성실히 살아오다가 주범의 유혹에 넘어가 성매매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수차례 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현재 상태,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공판 되지 아니하고, 구약식처분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참고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