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배경

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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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정년까지 국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보장되는 상황이었으나, 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상황이었고 중소기업의 업무관련자들은 본인의 죄책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 관련자들의 말대로 피의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제1호에서 정한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그대로 기소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이후 조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였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산학협력촉진법이 2003년 시행된 후 초기에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모든 지출과 관련하여 참여업체가 아니라 산학협력센터가 모든 비용을 집행하다가 일종의 전결권 형식으로 업체에 1,000-2,000만 원에 대한 지출재량권을 부여하게 된 후에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계를 참여업체가 피의자에게 비교견적서도 보내지 않고 일종의 전결사항으로 구매까지 진행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는 협력업체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데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의자를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없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00만 원 범위 내라서 산단 지출결의서 발송 시에도 피의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기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건 지출결의서를 본 일 자체가 없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기계확인을 학교에서 해야 하나 실무상 업체로 받고 있는 점, 피의자가 과제 수행 중 산학협력업체에 연락하니 이미 본사가 서울로 이전한 후라서 기계검수 등을 위해 회사 관계자가 오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없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업무소통을 담당하였던 당사자는 이미 퇴사한 후였던 점도 강조하여 피의자가 협력업체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로서의 행위와 관련이 없고 이에 공모하지 아니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본 변호인이 위와 같이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검사는 의뢰인이 허위 지급결의서의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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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국립대학의 교원으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이며 산학협력단 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차원에서의 징계회부 및 국립대학교 교원지위의 상실까지도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징계대상행위의 혐의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는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이 고소사실을 알게 된 직후 당황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보유한 자료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YK법률사무소의 면밀한 의사소통과 조력 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다는 점을 깨닫고 법령이 개정된 내용 등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교원으로서 평생을 연구자로서 꼿꼿하게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지키며 계속해서 국립대학교 교원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국립대학인 A대학의 교수로서 산학협력단 차원의 업무를 진행하던 중 산학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허위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OOOOO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 이전에 피의자 진술을 1회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