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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
죄명 단순 성매매변경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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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던 상대 여성은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질 당시 의뢰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사건 당시의 정황상 상대 여성이 짙은 화장에 염색까지 하였고, 밤에 바깥에서 상대 여성을 만나 바깥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담당 수사관님에게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담당 수사관님 또한 담당변호사가 제출한 상대 여성의 사진 및 그 당시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의뢰인이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단순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였고,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이 되는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며 사건 당시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효과적으로 변론한 결과 일반 성매매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