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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
성매수로 죄명 변경 / 아청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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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사일정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법리적으로 고의를 부인할 방안을 찾았고, 이를 의견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의뢰인에게는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밀한 법리와 구체적인 판례를 첨부했습니다. 한편으로 성매매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성적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비록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건만남을 할 사람을 찾던 중 어떤 여성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가진 후 얼마 뒤에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사일정을 잡자고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