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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마약류관리에관환법률위반(마약)등징역1년
조회수1887□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2심(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