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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형법(강간미수),마약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1856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