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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1,5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위자료 1,500만원 인정
2017-03-09 조회수 2399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큰 정신적 충격에 휩싸였으나, 어린 자녀들이 걱정되어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피고인 상간남만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교제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등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를 확보하여 변론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피고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중 원고와 원고의 아내 간에 협의이혼 의사가 있음이 확인되어, 민사법원에 제기하였던 위자료청구소송을 취하한 뒤, 가정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하는 등 관할변경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소 제기 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지만, 청구취지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설득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다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으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원고(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는 소외 아내와 2007. 9. 21. 혼인신고를 한 후, 자녀 두 명을 두고 약 7년의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소외 아내가 2014. 12.경 피고와 같은 직장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5. 4.경부터는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과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와의 교제를 위해 수 백 만원을 지출한 사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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