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정 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로 결국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고소득이었던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과의 혼인기간이 짧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소득이 현저히 높은 점,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업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물질적인 지원도 상당했던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공동명의였던 거주지 아파트, 타 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기를 희망하여 담당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위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소득을 크게 초과하는 연 1억원 이상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70%로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방식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아파트와 분양권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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