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원고의 남편이 2007.경 부정행위를 했었고, 2017.경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최대한 감액해 달라며 본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 서면작성 및 변론준비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바로 “2007.경에 이루어진 부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지났고, 2017.경에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고, 단순히 문자로 안부만 물어봤을 뿐이므로 부정행위의 정도가 매우 약하다.”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본 소송대리인도 위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5차례에 걸쳐 원고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나. 소송진행상황
원고는 본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과 증거들을 보고 자신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급기야 거짓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위조·변조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음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원고와 1년 동안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미약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게 당초 청구금액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돈인 700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하여 주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지급할 수 있길 바랐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4%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중 85%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기까지 했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인은 매우 만족해했고, 본 소송대리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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