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여)은 남편과 2001년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재결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아버지가 피고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와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를 느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첫 번째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서울가정법원의 표준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친정아버지에 대한 대여금 7,000만원을 조속히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본 소송대리인이 신청한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아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조정조항을 제시한 결과, 조정으로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7,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제공하지 않던 남편으로부터 월 100만원의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까지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과 그 외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절히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의 친정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의 제기가 필요하였는바, 본 소송대리인이 적절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 상대방을 설득한 결과, 별도의 소송 없이도 조속하고 원만하게 대여금을 받고 양육비를 받는 등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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