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와 B는 슬하에 자녀C를 두고 있는 부부로, 교제 이후 순탄하게 결혼에 이르렀으나, 결혼 이후 A가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전에 기대하고 있던 A의 재산이 B 자신의 생각에 미치지 못함을 알자, B는 A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실패가 자신이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며, B가 A의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혼인까지 결정한 것인지는 전혀 몰랐는바, 오히려 B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YK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인 C는 엄마인 B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양육권을 B에게 주는 것에 동의하되 면접교섭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B가 혼인생활동안 전혀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 B는 오히려 A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은 B가 자신의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조차 전혀 A에게 공유하지 않았던 B의 태도를 언급하며 따라서 B가 전혀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소송대리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A의 반박 주장을 받아들여 A와 B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미성년 자녀 C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충실히 보장되었으며 재산분할도 초기 원고 B가 기여했던 부분 외 원고가 주장한 약 1억 원에 대해서는 B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B의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는 결혼 생활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한 평생을 함께 해야 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줘야 하는 혼인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신만을 위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의 결과 A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충분히 이해시켜 B가 요구하던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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